출입국 사실증명서란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개인의 국외 활동 이력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주요 기능
- 개인의 국외 활동 이력 증명 : 해외 여행, 체류, 거주 등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증거자료
- 법적 절차 및 재판 : 법원 소송, 이혼, 양육권 분쟁 등에서 외국 출입 기록 증명
- 교육 기관 및 학업 목적 : 해외 여행/체류 기간 학업 부재 증명, 해외 연수/교환 프로그램 참여
- 금융 및 경제활동 : 금융기관/보험회사 신용도 판단, 해외 거주자 국내 자산 운용/거래
- 공공기관 및 공무원 자격 증명 : 공공기관 자격/공무원 자격 취득, 공모전/임용시험 출입국 이력 확인
- 의료 및 보건 서비스 : 외국인 환자 건강 상태 평가/의료 서비스 제공, 전염병 대응
발급 대상
- 본인
- 대리인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 https://www.gov.kr/ ) 에서 가능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필요
- 직접 방문 발급 :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
- 본인의 신분증 필요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필요 없음
발급 기간
- 온라인 발급: 신청 후 즉시 발급
- 직접 방문 발급: 신청 후 3시간 (근무시간 내) 이내에 발급
발급 수수료
- 2000원
주의 사항
- 발급 신청 전에 기록대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직접 방문 발급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외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발급 후 2-3일 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발급 후에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