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서란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개인의 국외 활동 이력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주요 기능

  • 개인의 국외 활동 이력 증명 : 해외 여행, 체류, 거주 등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증거자료
  • 법적 절차 및 재판 : 법원 소송, 이혼, 양육권 분쟁 등에서 외국 출입 기록 증명
  • 교육 기관 및 학업 목적 : 해외 여행/체류 기간 학업 부재 증명, 해외 연수/교환 프로그램 참여
  • 금융 및 경제활동 : 금융기관/보험회사 신용도 판단, 해외 거주자 국내 자산 운용/거래
  • 공공기관 및 공무원 자격 증명 : 공공기관 자격/공무원 자격 취득, 공모전/임용시험 출입국 이력 확인
  • 의료 및 보건 서비스 : 외국인 환자 건강 상태 평가/의료 서비스 제공, 전염병 대응

발급 대상

  • 본인
  • 대리인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 직접 방문 발급 :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
    • 본인의 신분증 필요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필요 없음

발급 기간

  • 온라인 발급: 신청 후 즉시 발급
  • 직접 방문 발급: 신청 후 3시간 (근무시간 내) 이내에 발급

발급 수수료

  • 2000원

주의 사항

  • 발급 신청 전에 기록대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직접 방문 발급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외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발급 후 2-3일 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발급 후에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