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물건을 사거나 귀국이사할 때, 해외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의 고유식별번호입니다.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조회 및 재발급, 정지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재발급, 정보수정,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즉시 신규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해 국민비서를 신청 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 P숫자 13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식별 번호입니다.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받을 경우 1년에 5회까지 가능하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내용을 수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동하는 서비스이니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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